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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및 혜택 알아보기

by 씽씽이맘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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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및 혜택 알아보기

임신 중 건강한 아기를 순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기지 못하게 임신 중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임산부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에 놓치지 말고 모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시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 해당됩니다.
(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가능하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질환들

조기진통,양막의 조기파열,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를 지원합니다.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또한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이 필요하며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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