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하고 나면 출산때까지 건강히 아기가 태어나야 하지만 간혹 임신 중 자경경부무력증, 다태아임신 및 임신중독증 등과 같은 질환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산모님들이 계실텐데요, 그래서 나라에서 치료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여 오늘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1. 고위험 임산부 지원제도
1) 소득 기준 상관 없이 모두 지원가능 !
-20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고위험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2)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300만원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 대해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항목
1)조기진통 - 자궁수축과 함께 자궁경부가 짧아지고 자궁경부의 확장이 동반된 상태
2)분만관련출혈
3)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 중 형성된 독소가 체내에 역류됨으로써 나타나는 중독 증세
4)양막의 조기파열 - 37주 이전, 진통이 오기전에 저절로 양막(양수)가 터져버리는 증상
5)태반조기박리 - 자궁속의 태반이 정상보다 일찍 자궁에서 떨어지는 질환
6)전치태반 - 태반이 정상보다 아래에 위치하여 자궁 안 구멍을 막는 상태, 임신 말기 무통성 출혈일으킴
7)절박유산 - 임신 20주 이전에 질출혈이 동반되는 상
8)양수과다증
9)양수과소증
10)분만전 출혈
11)자궁경부무력증
12)고혈압
13)다태임신
14)당뇨병
15)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
16)신질환
17)심부전
18)자궁내 성장 제한
19)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3.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도 혜택기준에서 24년도에는 모두 지원이 가능한 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출산을 내년에 앞두고 있는 산모들은
23년도에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24년도에 신청을 하면 새로운 지원혜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심 좋을거 같아요.
4. 신청 필요서류 (총 7가지)
1) 진단서 질명코
2) 지원신청서
3) 입퇴원 확인서
4)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
5)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6)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7) 지원금 수령 입금계좌번호
그 외 추가적으로 개인마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미리 방문 전 전화해보시고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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